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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행정심판례] 소리주운전 물적피해 교통문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인용사례 ??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3. 15:16

    사고 건명#자동차 운전 면허는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문재 번호 2017-14635재결 1자 2017.08.31. 결정의 결과 1여성용 재결 요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고 물적 피해가 있다. 교통 문제를 1우인 쯔코에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#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같은 날 23:59때#음주 측정한 결과,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08%로 측정됐다.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,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문제를 1우 킨 사실은 인정되면 신,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27년 1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.​ 주문의 피청구인이 2017.6.20. 청구인들에게 한 2017.7.17. 자, 제1종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1 제1종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.​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17.6.20. 청구인들에게 한 2017.7.17. 자, 제1종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다.​ 이유 1. 문재 개요, 청구인이 2017.6.6. 혈중 알코올 농도 0.108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문제를 1우키쟈, 피청구인이 2017.6.20. 음주 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 면허 취소(이하'이 글 솜씨 처분'이라는) 했다. ​ 2. 청구인 주장 ​ 3. 피청구인 주장 ​ 4.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,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​ 5. 인정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​이. 청구인은 이 문재 직후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990.5.4. 제1종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문제 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(2001.10.28)신호 또는 지시 위반)가 있다.​ 나.청구인은 2017.6.6.23:25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 중 부산 광역시 ○ ○구 다동로 51앞에서 엑센트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문제를 1우인 쯔코에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같은 날 23:59때, 음주 측정한 결과,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08%로 측정됐다. ​ 6. 이 문재 처분의 위법·부당한지 여부가. 관계 법령의 스토리"도로 교통 법" 제93조 제1항 제1호,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1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1%이상)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​ 자신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,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문제를 1우 킨 사실은 인정되면 신,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27년 1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재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.​ 7.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1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재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재가하다.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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